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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일괄매각과 개별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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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매각과 개별매각

 

 

 

 

 

법원 경매의 유형 중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에 대해 전에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일괄매각과 개별매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경매정보를 확인하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고 꼭 구분이 필요하니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괄매각

 

일괄매각은 경매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원칙은 각 부동산별로 감정을 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하지만 법원이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 매수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합쳐서 감정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최저매각가격을 하나로 정하여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의 경우 토지와 건물인 아파트는 별개의 부동산이지만 분리하여 처분하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대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일괄매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른 예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매각할 경우 다른 낙찰자에게 따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맹지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토지의 정당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을 경우에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한꺼번에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것도 일괄매각에 해당합니다.

 

개별매각

 

개별매각은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여러 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공동저당을 설정한 경우 차후에 이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하였을 때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로 매각하게 되면 낙찰금액이 커서 낙찰자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부동산별로 각각 감정평가를 하여 최저매각 가격을 정한 후 구분해서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동담보의 경우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담보물 전부가 경매가 진행되며 각각의 물건마다 사건번호 이외에 물건번호를 부여하여 개별적으로 입찰하여 낙찰자에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낙찰자는 자신이 낙찰받고자 하는 경매사건번호 외에도 물건번호를 잘 기억하고 경매 입찰표에 구분하여 잘 적어야만 낙찰이 가능합니다. 실수로 물건번호를 누락하거나 하면 최고가를 썼다고 하여도 낙찰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경매사건이 낙찰되는 결과를 지켜보다 보면 의외로 종종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시세도 분석하고 현장도 확인하고 권리분석까지 마치고 최고가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써넣었으나 작은 실수 하나로 낙찰이 불발되면 그동안의 노력이 너무 안타까워집니다. 이런 실수가 없도록 차분히 살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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